고지서 출력 |
개강 후 추가 공지(1학기: 3월 둘째 주, 2학기: 9월 둘째 주) |
등록금 납부 |
개강 후 추가 공지(1학기: 3월 둘째 주, 2학기: 9월 둘째 주)
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므로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등록금이 확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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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학점별 등록금 |
1.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
- 1학점부터 3학점 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
- 4학점부터 6학점 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
- 7학점부터 9학점 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-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
2.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(논문연구 제외)
- 1학점부터 3학점 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-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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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수업연한초과자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음. |